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6월 은행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대출금을 갚고 주식을 돌려받아 B증권사 계좌에 넣었다.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자 B증권사는 계좌에 입고된 날을 주식 매수일로 보고 지난 3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식을 담보로 내놨더라도 실제로는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했으므로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을 국세청으로 넘겼고 국세청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기간은 이를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국세청의 의견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은 원청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경우는 심판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