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투신업계 사장단은 10일 시중부동자금을 증시쪽으로 유도키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가입후 3년동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장기증권상품을 상설화해 주고 거래세인하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이날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 투신사 사장단 합동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증권 투신업계의 건의내용에 대한 시행가능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장단은 부동산시장에서 빠져 나오는 시중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신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2∼3년간 장기투자때 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증권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시적으로 허용된 근로자주식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상시 운용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 투신업계는 온라인거래비중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은 크게 내려간 반면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0.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래세율을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거액 자산가의 배당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소액주주가 1년 이상 투자한 경우'로 돼있는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투신업계가 판매하는 실적 배당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율도 5∼10%선으로 낮추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의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외국인주도의 외화내빈형 증시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건의한 신규자금 증시 유입방안은 그동안 업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한 단골메뉴에 불과하다는 것.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내용도 많지 않다. 장기투자자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 비과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은 정부 세제정책과 관련이 있다. 당장 시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노사문제 등 장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