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기업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일 열린 증권ㆍ투신업계 사장단 긴급 간담회에서는 부동자금의 증시 유인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투신권 사장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교보투신운용 송종 사장은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게 주택청약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투자자들이 배당 등 안전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택구입자금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LG투신운용 박기환 사장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투자자에 대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신운용 조성상 사장은 "기업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을 기업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제 혜택을 줄 경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회계제도상 배당금은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어서 비용 전환이 쉽지 않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말에 주식투자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부국증권 장옥수 사장),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해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줄 것"(현대투자신탁운용 김병포 사장)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철수 기자 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