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업계 사장단은 10일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고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은 물론 가입 후 3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장기증권상품을 상설화하고 거래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이날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 투신사 사장단 합동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12면 사장단은 부동산시장에서 빠져 나오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신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2∼3년간 장기 투자 때 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증권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상시 운용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투신업계는 온라인 거래 비중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간 반면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0.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래세율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거액 자산가의 배당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소액주주가 1년 이상 투자한 경우'로 돼 있는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증권·투신업계가 건의한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