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공개한 '시장개혁 추진을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보고서는 재벌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이론적 규명과 함께 기업의 내.외부 통제를 높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절름발이 내부통제..사외이사 기능 대폭 강화 KDI는 현재의 기업 내부통제는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출자로 부풀려진총수의 영향력 때문에 지배주주와의 거래관련 안건에 사외이사 참석률이 36.6%에 불과한 것을 비롯, 상장사들의 평균점이 100점 만점에 38.39점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KDI는 2단계로 나눠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KDI는 우선 내년 주주총회부터 주총 실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중계함으로써소액주주들이 주총을 직접 관찰하고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밝혔다. 또 지배구조 세계 최우수 기업중 하나인 미국의 파이저사의 제도를 토대로 2∼3년내 도입해야 할 1단계 조치로 집중투표제 도입확대와 선임 사외이사 강제 선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집중투명제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때 소액주주들이 한 후보에게 투표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득표를 많이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토록 하는 제도다. 또 선임 사외이사란 총수가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절대적 권한을행사할 경우 사외이사중에서 별도로 임명되는 '수석'격 사외이사로 최고 경영자의독단을 막는 역할을 맡게 되며 지난 2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도 도입돼있다. 아울러 KDI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회사나 계열사 임직원이었던사람은 5년이 지나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할 것, 그리고 임원과 기업간 거래한도를 대폭 낮출 것을 제안했다. 사외이사의 기능확대를 위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임원보수나 내부거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등기 이사별 보수공개, 이사보수중주식비중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특히,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공개도 1단계로 실시해야 할 시급한 조치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5∼6년내 도입해야 할 2단계 조치로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나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강도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 회계 투명성 제고장치 시급 KDI는 회계 투명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며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KDI는 우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공개기업에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할 것을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대주주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체된 감사인이 다시 해당기업의 감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마련할 것과 연결 및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감리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인이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감사업무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용역보수, 감사보수를 사업보고서를통해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