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음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급등했다.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 음반업체의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반 업체들은 벅스 등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 업체들에 밀려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반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스엠은 장 시작과 함께 곧바로 가격제한폭인 11.92%나 급등했다. YBM서울 역시 장중 내내 10%대의 급등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한가인 1천1백원에 마감했다. 예당 또한 11.48% 상승한 3천4백원을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포이보스(옛 대영에이앤브이)는 장중 한때 8% 이상의 상승을 보였지만 차익매물에 밀려 1.7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지법은 지난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에스엠 등 음반사들이 벅스를 상대로 낸 음반 복제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음악파일이 벅스 서버에 저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사실상 음반복제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1천4백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벅스는 최신곡 1만여곡에 대한 무료 음악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동부증권은 이날 벅스의 서비스 중단은 음반 및 포털업체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는 "에스엠 YBM서울 예당 등 메이저 음반사는 물론 유료 음악 서비스를 게임에 이은 제2의 수익 모델로 구상중인 포털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요 음반·기획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디지털음원 권리자 모임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미 발표된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며 "벅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노래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벅스측에서도 이의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신청 외에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성급한 음반주 수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