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매시 장중 신규호가가 허용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자사주 취득 처분 제도가 개선돼 오는 12월 부터 시행된다. 26일 코스닥위원회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 장 개시전 신규주문만 가능하던 자사주 매매 방식이 장중에도 신규주문이 허용된다.단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신규및 정정주문을 금지. 또한 기업의 주가관리 지원을 위해 호가가격 상한이 종전 주문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에서 주문직전 당일최고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중 높은 가격으로 확대된다.단 장개시전 동시호가시 초가가격및 장중 매도호가 가격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처분을 허용하되 호가 가능가격은 일반적 시간외대량매매(당일종가의 상하한 7% 범위내)와 달리 당일종가와 그 가격으로부터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범위내로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매매시 별도의 계좌설정,호가가능가격및 협회신고 등 자사주 취득 처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코스닥위원회는 "자사주 취득 처분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해 코스닥 기업이 다양한 방산으로 자사주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가관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