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AA- 이상으로 제한하고 동일계열에 신탁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MMF제도 변경방침을 자산운용법 시행령 등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증권·투신업계는 이를 과잉규제라고 반발,향후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MM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업계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기존 1백20일(국공채 통안채 제외)에서 국고채 통안채를 포함해 90일로 줄이고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도 AA-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카드채 등에 편중된 MMF 운용을 막기 위해 동일인별 투자한도를 10%,동일계열별 투자한도를 20% 이내로 묶기로 했다. 이와 함께 MMF에 편입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5% 이상 밑돌면 시가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시가가 장부가보다 5% 웃돌더라도 시가평가로 전환토록 했다. 금융 당국은 MMF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 대상의 MMF는 수탁고가 3천억원,법인 등 기관 대상은 5천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 펀드를 불허할 방침이다. 펀드가치의 희석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액기관자금의 수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투신업계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국이 이같은 제도 개선을 자산운용법에 반영할 움직임이어서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동일인별 동일계열별 투자한도나 거액수신 제한 등은 투신사나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MMF의 익일환매제도 경쟁상품인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