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를 이용한 기업주들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 대주주의 주식 변동과 관련, 세무조사 착수부터 진행 종결까지 모든 과정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돼 추후 세금 탈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각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 누적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비상장주식은 가격 파악이 어렵고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세무당국은 법인세법이나 상속 증여세법 등 해당 세법만을 적용해 과세 기준을 정해야 했다. 국세청은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료가 누적돼 있으면 추후 주식 변동이 일어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