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 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 대주주의 주식 변동과 관련, 세무조사 착수부터 진행,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돼 추후 세금 탈루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각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누적 관리하게 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가격 파악이 어렵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인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 등 해당 세법을 적용해 과세 기준을 평가해야 했다. 또 평가된 가격에 대한 누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추후 세원 관리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주주 주식 변동 조사 관리 과정 일체를 전산으로 누적 관리해 기업을 이용한 변칙 상속과 증여 및 이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