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텍과 이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대유에스텍이 최근 실시된 제3자 유상증자 적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다. 대유측이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유상신주 발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자 중앙디지텍이 이의신청을 하고 나선 것.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앙디지텍은 지난8월25일 개인투자자 6명을 인수인으로 1백68만여주를 발행키로 했다. 신주 상장시 전체물량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에대해 관계사인 대유에이텍과 함께 이 회사 지분 26.10%를 갖고 있는 대유에스텍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법원에서 "이유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예정됐던 신주 발행이 미뤄지게 됐다. 대유측이 유상 신주 발행을 저지하려는 것은 물량이 늘어날 경우 중앙의 경영권 인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대주주로서 중앙디지텍 경영권을 노리는 한단파트너스(지분율 11.22%)가 이들과 손잡을 경우 경영권 인수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유에스텍 조동성 상무는 "이번 유상증자는 한단파트너스의 우호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앙디지텍 관계자는 "회사는 유상신주 배정자 개개인에 대해 아는 사항이 없다"며 "유상증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