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진입기준에 감사요건이 강화되고 자기자본수익률(ROE) 요건이 신설되는 등 진입요건 기준이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5일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종전 5억원에서 10억원)과 감사의견(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 요건을 강화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ROE 10% 요건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진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의견 요건이 강화되며 자본금 5억원 이상과 경상이익 시현,ROE 5% 요건이 신설된다. 한편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과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인 일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및 ROE 요건 적용면제가 유지된다. 반면 합병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금지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등 M&A관련규제는 완화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합병 신규 등록시 소량지분 변동이 예외적으로 허용(0.1% 미만)되며 소규모합병시 지분변동제한및 결산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관리종목및 퇴출기준으로 경상손실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을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액만가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최소주가요건도 종전 30%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액면가 40%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7월부터 퇴출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