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간 의견이 맞서 처리를 유보함으로써 입법이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의 입법을 강력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자동폐기됐던 악몽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회피로 16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1 이상이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한 당초 법안심사소위안중 주식총액 1억원 이상 보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피고기업이 원고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명할 경우 법원은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시행시기와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당초 소위안대로 2004년 7월부터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소위보다 1년 늦춘 2006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담보조항을 둘 경우 원고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줘 본래 법취지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시행시기는 당초 소위안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아무리 실효성없는 법안일지라도 입법화자체가 무산돼선 안된다"며 "법사위 소위의 안부터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구제수단으로서 의미는 이미 상실됐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투명성 제고를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적 규율효과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은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때문이 아니라,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데 따른 개혁후퇴 비난 부담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졸한 당리당략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에게서도 개혁입법의 의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한마디로 한편의 희극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대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등 5개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