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 옵션시장에서 매매거래의 공정및 신의의 원칙 규정과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제제 조치를 내렸다. 29일 증권거래소는 2003년도 제2차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증권에 대해 회원제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회원및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리증권에 대해서는 상품계좌와 위탁계좌간 통정 매매를 통해 위탁계좌로 이익을 이전시킨 것을 적발해 회원제제금 3천만원을 부과 했으며 직원 K씨에 대해서는 감봉에 상당하는 문책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박스 스프레드 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정매매 주문을 수탁 처리한 SG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그램 매매 호가구분표시 의무규정과 사전보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CSFB증권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