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금지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앞으로 연금과 기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유로이 투자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산 규모가 1백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은 최근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들은 국민연금법 등 근거법에 따라 일부 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더라도 연기금의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해 온 금융성 기금들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민간기금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또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더 이상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산업단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