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부당 내부거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권은 앞으로 상당 기간 필요하다"며 "부당 내부거래가 없다면 재계가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재계의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계좌 추적을 요청하면 된다는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지적과 관련,"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목적외 계좌추적권은 쓸 수 없으며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금감위나 국세청이 해 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계는 부당 내부거래가 없으면 반발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추적권은 몇몇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해서만 쓰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10월까지는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출자총액규제 개편 방안도 그때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