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연기금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완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 각종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57조원으로 추산되는 연기금의 여유자산중 상당부분이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저금리 시대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각종 연기금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투자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연기금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예금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회심의 절차 없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심의를 거치게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법개정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을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4개 기금을 정비하고, 기금신설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심사하고 3년마다 전 기금에 대한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등 기금신설과 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부담금관리기본법도 개정,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등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향후 부과 가능성이 낮은 10개 부담금을 정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