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주가연계증권(ELS)과 워런트등 신종 증권의 위조와 변조 예방 등을 위하여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증권에 대한 실물 증서의 발행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일원화 했고 결제는 계좌간 대체 방법으로 처리해 실물 증서의 유통을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물 증서의 유통을 제한해 위조와 변조가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ELS는 고객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돌려주는 상품이고 워런트는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