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들 종목의 주가 향배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스엠 예당 YBM서울음반 대영에이브이 등 음반사들은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향후 온라인부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 음반업체들은 "벅스뮤직이 그간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해 1천400만명의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단계로 지난달 법적 조치에 착수, 5일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대신증권 김병국 연구원은 "음반사의 수익구조가 CD나 테이프에서 온라인으로 옮아가는 추세인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무단 복제 금지가 법제화 되면 음반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음반사들의 수익원이 바뀌는 기로에서 법원의 결정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주가는 실적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인다"면서 "음반시장이 3년째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음반사들의 실적도 대체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데다 실적 호전 전망이 불투명해 에스엠과 예당, YBM서울음반, 대영에이브이의 주가는 1∼2%의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