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신영텔레콤이 공급계약취소 및 변경 사실을 뒤늦게 공시함에 따라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신영텔레콤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 후 변동사항 미신고','신규 단일계약 수주 또는 체결 취소' 등의 두 가지 사유로 전날인 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2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신영텔레콤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될 경우 신영텔레콤은 현행 규정에 따라 '2년내 불성실공시법인 2회 지정' 업체로서 곧바로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신영텔레콤은 5일 "지난해 9월 중앙디지텍과 452억원어치의 GPRS 개인휴대단말기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이 전혀 없고 같은해 12월 CEC 텔레콤과 체결한 177억원 규모의 CDMA 800MHz 개인휴대단말기 11만대 공급계약도 공급시한인 올해 3월말까지 3만대만 공급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 건의 계약 취소.미이행 금액은 신영텔레콤의 2001년 매출액 169억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영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공급업체의 기술적인 문제점, 자금 사정, 사스 영향 등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신영텔레콤의 주가는 전날보다 5.5% 떨어진 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