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금 예금자금의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30조원 규모의 우체국 예금자금을 회사채와 유가증권 매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우체금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체국 예금은 지금까지 회사채와 주식 등에 간접투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자문회사를 통한 주식의 직접투자 등이 가능해져 4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주식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체국의 채권투자 규모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5조∼10조원 가량에이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우체국이 외국 채권을 구입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유휴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콜시장의참여가 가능해진다. 우체국 예금은 현재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의 경우 국고로 자동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국고로 귀속된 예금이라도 예금자가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체국 예금의 주식 및 채권투자가 자유로워지면 투자금액도늘어나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