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분쟁 가운데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증권 분쟁 조정 신청 447건 중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176건(39.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일임매매와 임의매매 다음으로는 투신사 거래(15.7%), 부당 권유(13.4%), 매매주문(8.3%), 전산 처리(6.7%) 등의 순이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증권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의 비중이 41.9%에 달해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고 개인 투자자들은일임매와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전부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포괄적 일임매매의경우 부당한 투자 권유,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과도한 회전 매매 등 증권사가 고객 보호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그 동안의 법원 판례는 손해 금액의 50% 이상을 고객의 과실로 상계하고 있어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매매 거래를 하는 임의매매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 이상이 있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직원이 투자 원금과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는 만큼 이런 각서를 믿어서는 안되고 증권 카드와 거래 인감은 고객이 보관하는 등 주식 거래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