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과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예정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송석찬 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포함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5년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법 개정 없으면 자동폐기 재정경제부는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감면 조치들을 예정대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데다 농어민 저소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혜택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과세특례마저 존속시킨다면 올해 말 일몰조항을 예정대로 적용할 대상이 거의 없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벤처 업계의 요구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들어주자면 조세체계를 정상화 할 수 없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옵션부여일로부터 2~3년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지된다. ◆ '소득세 형평성에 문제' 문제는 국내에서 스톡옵션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중 올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장회사는 아남전자 고려산업 국보 동원 삼립식품 삼영화학 삼익악기 삼호물산 등 15개사에 달했다. 지난해(9개사)보다 늘었다. 송석찬 의원 등은 지난 11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수인력 유치비용이 없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급여의 편법지급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스톡옵션 부작용론 확산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스톡옵션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주주가치 제고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발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최고경영자는 스톡옵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뒤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는 '주식수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독일계 자동차회사 다임러크라이슬러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주가가 오른 자사주 매입기간에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큰 이익을 남겼다는 감사원 발표가 지난달 나오는 등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