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 채권단은 앞으로 2주안으로 사전 정리계획(Pre-Pack)안을 마련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2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59개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전체 채권액 80.8%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회의 직후 "해외채권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됐다"며 "앞으로 2주간의 준비절차를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에따라 앞으로 2주내에 사전 정리계획안을 마련, 전체 채권단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하에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당초 전체 채권단 결의 즉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워크아웃 방안을 토대로 하는 사실상 첫 사전조정 법정관리라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따라 2주후 법정관리 신청서와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채권단이 마련한 사전 정리계획안은 CBO(채권현금매입) 한도를 정리채권 5조3천70억원의 32%인 1조7천억원으로 정하고 남은 채권의 23.57%를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기관별 CBO 비율은 28%이며 CBO 신청기관은 내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85%를 지급받고 이듬해 6월까지 15%를 지급받도록 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기관 8천500억원(1천500억원 추가 예정)과 대주주인 SK㈜ 8천500억원 등 1조7천억원이며 출자전환후 남는 채권은 2년 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특히 SK글로벌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자구 계획 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채권단 임의로 처분 대상의 매각 가격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시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경우 SK글로벌측으로 하여금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외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이전까지 해외채권단의 입장변화가 있을경우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승유 행장은 "준비기간인 2주일 가량 협상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CBO(채권현금매입)비율을 해외채권단이 받아들인다면 협상을재개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한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 가이 이셔우드 수석대표도 "2주간 협상여유를 둔 것은 센시블(Sensible)하다"고 말해 협상안을 수정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셔우드 수석대표는 회의에서 "해외채권단이 가진 보증채무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외채권단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해 여신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 mercie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