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화인썬트로닉스 대표이사 최모씨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화인썬트로닉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최씨는 지난 1월 회사의 부도사실을 알고도 보유주식 2백42만주를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 기업사냥꾼인 최씨는 우량 회사였던 화인썬트로닉스를 인수한 뒤 회사어음을 개인적 용도로 남발하고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횡령했고 결국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했다. 증선위는 최씨와 이 회사 실질 대주주인 정씨를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신한SIT의 대표이사 황모씨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고 위장 보유지분의 처분을 쉽게 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모씨와 짜고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에게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신한SIT에 대해서는 5천1백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장사인 신촌사료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모씨는 2000년 회사로부터 2억4천만원을 대여받은 뒤 '무상증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신촌사료 주가를 조작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씨와 이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M사와 기업 인수·합병(M&A) 주간사 업무 계약을 체결한 B사의 직원 고모씨가 M사의 미공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고씨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