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성 등 3개사가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뛰어난 수익성으로 관심을 끌었던 레인콤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으며 신성델타테크 디에스피 대경바스컴 등 3개사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벤처기업 5개,일반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실시,이같이 결정했다. 심사 통과기업은 8,9월 중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 뒤 9,10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중고생 학원프랜차이즈 '대성N스쿨'로 유명한 디지털대성은 대성출판 외 8명이 54.8%의 주식을 갖고 있다. 자동차 공조장비부품을 만드는 우리산업은 김명준 대표이사 등 3명이 8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및 반도체 장비업체인 로체시스템즈의 주요주주는 로체인터내셔널 외 4명(81.5%)이다. 한편 레인콤의 재심의 판정은 자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동종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원인이었다. 이 회사는 내달 27일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