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와의 유가증권 거래를 공시하지 않고 정기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아시아나항공 등12개사에 대해 1천500만∼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아시아나항공(1억6천590만원)을 비롯, 금호산업(1억1천630만원), 금호석유화학(5천280만원), 엔플렉스(7천580만원), 삼양식품(2천100만원), 제이스텍과 서통(각 1천800만원), 큐릭스, 이화전기공업, 누리텔레콤(이상 1천500만원), 현대멀티캡(5천810만원), 리바트(3천82만5천원) 등이다. 또 리바트의 전 최대주주였던 변 모씨도 769만6천5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02년6월5일부터 6월27일까지 외화 표시 채권1천298억9천400만원을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등에 매도하고도 공시하지않았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은 아시아나의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매수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2002년 반기보고서와 3.4분기 보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않았다. 엔플렉스는 2002년 7월12일부터 12월5일까지 대표이사에게 12억1천300만원을 대여하고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 3명에게 대출 및 지급이행 보증을 위해 견질어음(30억1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다른 기업들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