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부터 미공개 기업이 코스닥 기업과 합병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합병 전 '1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되는 등 M&A(기업인수합병)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미공개 기업과 코스닥 기업이 소규모 합병할 경우 미공개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요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규모 합병이란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가 주식 총수의 5% 미만인 경우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금감위는 이같은 소규모 합병 외의 모든 등록기업 합병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합병 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