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중 보증을 서 주었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오디인터내셔널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잡고 있던 코스닥기업 동문정보통신(옛 창흥정보통신)의 예금 15억원을 지난 18일 상계처리했다. 지오디인터네셔널은 동문정보통신의 옛 대주주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로 현재는 대주주가 바뀐 상태다. 동문정보통신은 15억원을 미수금 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i인프라는 채무보증과 관련해 외환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i인프라는 대표이사인 고대수씨 등과 공동으로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에 2백억원의 연대보증을 서 줬으며 지난 5월 30억원을 대신 갚았다. 그러나 나머지 1백70억원의 보증채무를 놓고 외환은행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프로칩스는 최대주주를 대신해 돈을 갚았다가 손실을 입게 된 경우다. 프로칩스는 최대주주인 현우맥플러스의 부채 17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최근 현우맥플러스로부터 대위변제금 지급불능 통지를 받았다. 프로칩스는 매출채권 40억원,미수금 7천만원 등 모두 48억원의 받을 돈이 남아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보증을 섰을 경우 △규모가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보증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제공됐는지 등을 투자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