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등이 면제돼 소위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비실명ㆍ무기명 채권 중 지난 6월29일 첫 만기가 돌아온 고용안정채권1호 보유자 40%가 아직 투자원리금을 되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9일 고용안정채권 2호의 만기가 돌아와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일 "고용안정채1호는 지난 6월29일 만기일 당시 1천8백21억원이 상환돼 전체의 36%만 원리금을 찾아갔다"며 "그 이후 추가적으로 상환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지급액은 전체의 60% 수준인 3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1호채권 만기 당시 현대그룹 비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완씨의 비실명 채권 도난사건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기명 채권소지자들이 상환 신청을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증권업계와 공단측은 밝혔다. 만기일 이후에도 고용안정채권의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안에 상환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채권 소지자들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통보받은 국세청 등 관련당국 동향에 신경을 쓰는 눈치"라고 전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