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직원들의 컴퓨터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직원들의 전자메일시스템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한 정보와 자료를 월별로 백업받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매매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