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만 운용키로 돼 있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세감면 규정이 최소 3년간 더 연장되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연 2백40만원)는 4백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연간 3백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월 불입액 12만원까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말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확정금리부형 저축상품들에 몰려 있는 예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확정금리부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및 실적배당 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세감면 규정(일몰기한 2003년말)은 적용기한을 더 연장해 운용키로 했다. 지금은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이 종목당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5천만∼3억원 미만이면 10% 분리 과세(이자ㆍ배당 소득세율은 15%)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연 2백40만원)를 4백만∼5백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자사주 보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조합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액면가 기준으로 1천8백만원(올해말까지는 5천만원)까지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올 연말로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확정금리부형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들은 대부분 예정대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1인당 2천만원) 및 출자금(1천만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연간 세감면액(지난해 3천4백32억원)이 큰 데다 관련 예금자들이 많아 비과세 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