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지정 소요기간이 종전 최소 8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감리종목 해제도 '최근 5일간의 최고 종가 대비 10% 하락시'로 변경, 감리종목의 지정과 해제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주가가 60% 이상 오른 뒤 그러한 상승률이 이틀 연속 지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5일간 60% 이상 오른 뒤 그같은 상태가 3일간 더 이어져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백50% 이상인 상태가 연 3일간 지속되고 3일째 종가가 최근 40일 중 최고인 경우 지금까지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론 해제된다. 우량주의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감리종목 해제 요건은 크게 완화된다. 감리종목 지정 이후 이틀이 지난 뒤 종가가 지정일 전일 대비 20% 미만으로 상승했을 때 감리종목에서 해제됐으나 내달부터는 지정일 2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바로 해제된다. 코스닥위원회 김현철 주가감시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의 뇌동매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감리종목을 지나치게 많이 양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