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의 감리종목 지정이 빨라지고 해제에는 신축성이 부여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단기 과열과 뇌동 매매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감리종목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해 8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감리종목 지정 소요 기간을 현행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해제요건은 지정일 당시 기준에서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한 감리종목 지정 요건이 추가되고 20일간 주가 상승률이 150%를 넘는 등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 요건은 삭제된다. 코스닥위는 또 관리종목과 매매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된 종목 등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