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배당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9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ETF펀드는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는 시장 거래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일반 예금 상품과 같이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품은 이자 등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고 예상 수익률도 정기예금의 4%대 보다 높은 5.7%에 운용수익까지 더해지며 세금은 비과세된다. 재경부는 실적배당형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예금 등 확정급부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