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사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는 13일 "삼성전자가 정관상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을 삭제해 우선주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정관변경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가 지난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법상 주총에서 변경한 정관이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외에 해당 주식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엘리어트측 대리인인 이재우 변호사는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법원 판단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 자체가 우선주 주주총회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관상 규정이 원인무효가 된 만큼 규정삭제에 대한 정당성여부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엘리어트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65%의 동의를 받아 "발행된지 10년되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약속한 정관 제8조5항을 삭제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우선주주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우선주 2천3백89만3천4백27주중 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은 정관상 규정 도입및 삭제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97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통주 전환 권리가 있는 신형우선주와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엘리어트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삼성전자가 향후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우선주 주주에게 새로운 우선주가 배정되는데 새 우선주는 97년 도입된 정관에 따라 보통주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보통주 전환 가능 규정은 보유중인 우선주의 주가를 높이고 신형 우선주 권리도 얻으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편 김영준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이번 판결이 우선주 주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량기업 우선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