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공정공시'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연대책임제'가 추진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업 경영여건에 맞춰 현 1∼3개월로 제한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줄이고, 의무 공시내용을 축소하는 공시제도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등기이사) 중 1명이 맡는 공시책임자범위를 상근임원(등기외 임원)까지 확대, 대표이사를 제외한 1명을 책임자로 선임하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와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3일 "682개 상장법인중 3분의 1이 대표이사가 공시책임을 맡고 있어 사실상 공시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중 책임자를 임명, 1차 책임을 묻고 경영상 모든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게도 연대책임제를적용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중대결정은 3개월이내, 기타 경영상 주요결정사항은 1개월이내에 번복해 공시할 수 없다는 현 `공시번복 금지기간'으로 인해주요 기업정보가 적기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인수.합병은 1개월이내 ▲기타 결정사항은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규모와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자본금 1% 이내 또는 1억원 미만'의 임대차에 대해선 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번복 금지기간이 턱없이 길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임대차계약의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거래소 공시담당자와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15명이 참여하는 `공시제도 개선 실무협의반'을 구성, 기업경영 환경변화에부응하는 공시제도 개선안을 수렴한 뒤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상장법인 공시규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