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이 회생형 또는 청산형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SK㈜[03600] 이사회가 결의했던 8천500억원 출자전환안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SK㈜의 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명인의 김석연 변호사는 13일 "SK㈜ 이사회의 결의는 SK글로벌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만약 SK글로벌이 법정관리로 간다면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SK㈜ 이사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SK글로벌의 상장유지조건을 충족하면서 합리적 기간내에 SK글로벌의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자전환안 등을 결의했었다"면서 "법정관리로 가게되면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셈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SK㈜와 SK텔레콤[17670]의 지원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SK글로벌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채권단 방침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은 자동적으로 상장이 폐지돼 SK글로벌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SK㈜이사회가 제시한 '상장유지 조건'을 잃게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와관련, "채권단이 SK글로벌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SK㈜가 구태여 1차 이사회 결의의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차 이사회를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결의내용이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7월 18일은 채권단이 SK글로벌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절대적 시한이므로 채권금융기관끼리 합의할 경우 이를 넘겨서도 정상화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SK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는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결렬 등과 관련,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채권단의 법정관리 방침이 최종결정된 것도 아니므로 지금으로써는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 없다"면서 "채권단으로부터공식 통보를 받은 뒤에나 2차 이사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