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아남반도체 주식 1천2백만주 중 5백80만주 이상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됐다. 두 회사는 작년 7월 아남반도체 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을 액면가(5천원)로 취득했지만 현재 아남반도체 주가는 액면가를 밑돌고 있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 동부생명이 사전 승인없이 지난해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 주식 9.68%(1천2백만주) 중 5%를 초과하는 4.68% 이상을 처분토록 명령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5% 초과분인 5백80여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이날 아남반도체 주가(4천4백80원)를 감안할 때 30억원 이상의 처분손실이 예상된다. 게다가 3백억원의 자금을 1년 가량 무수익자산에 투자한 결과 감수해야할 기회손실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량매물로 인한 가격급락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각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처분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매각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