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4일부터 불공정 주식거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고 4백% 올린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신고내용을 조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됐을 경우 포상금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지분변동 신고위반이나 단기시세차익 혐의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