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98년과 99년에 부실감사를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일회계법인에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교수)은 이날 금감위를 방문해 감리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감사보고서와 감사절차를 기록한 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절차가 극히 부실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부실감사로 숨겨진 부실은 2000년 5월이후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삼일회계법인은 84년부터 17년동안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을 맡아왔다"며 "98년의 경우에는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거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감사조서의 일부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검토시 현장별 도급금액, 실행예산, 누적공사원가 등의 자료에 대한 아무런 조서가 없으며 조서파기 흔적까지 있다고 지적했고 공사진척도 검증의 중요수단인 기성고 확인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 해외지점의 차입금과 관련해 해외은행으로부터 모두 139개의 은행조회서를 입수해 감사조서에 첨부했으나 감사절차상 유효한 조회서는 14개에 불과하고 125개의 서류는 은행의 직인이 없거나 결산일이전에 수신한 팩스회신문 등이어서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채권중 부도거래처가 있는데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건설업회계관행상 3년이상 장기채권의 대손추정률은 100%로 잡지만 현대건설은 10년이상된채권도 10%로 잡는 등 대손추정률 설정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했다. 재고자산의 기말가액이 7천473억9천400만원에 달하지만 재고실사는 0.01%에 불과한 1천800만원만 이뤄지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절차도 부실했다고 참여연대는주장했다. 이 밖에 감사보고서 주석기재사항인 중요 공사도급금액 등에 대한 기재가 누락돼 있으며 채권의 실재성 검토와 관련해 모집단 및 조회대상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와 함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아울러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