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작년 10월이후 영업정지된 123개 신협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 임직원 1,811명이 초래한 손실액 2,154억원을 밝혀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위법/위규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등 부당여신 1,136억원 예탁금 횡령 381억원 여유자금 부당운용 158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외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111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장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