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차거래 대상증권이 코스닥의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으로까지 확대된다. 30일 증권예탁원은 증권대차중개제도 규정을 개정,이달부터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거래단위 등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차거래는 상장 전종목 및 코스닥 일부 종목(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제외)에 국한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코스닥 전종목으로 확대됐다. 거래단위는 10주(ETF는 10좌)에서 1주(ETF는 1좌)로 변경됐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차입유가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제가 실시된다. 현재는 만기 및 중도상환만 허용되고 있으나 10월15일부터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분할상환제가 실시되면 대차거래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차 가능 유가증권 증가로 대차시장의 유동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