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손실보전 약속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고객의 손실보전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전 약속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주로 해왔으나 최근에는 고객들이 먼저 증권사 직원들에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증권업협회와 증권투자상담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거액 투자자들을중심으로 고객이 위탁매매나 투자상담시 투자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손실보전을 내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권업협회 증권투자자보호실 관계자는 "위탁매매를 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항의하는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고객들이 먼저 손실보전을 요구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소속 중견 투자상담사는 "고객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먼저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투자금액이 크거나 상승장에서 하락 가능성이 있을 때이런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는 증권.투신.투자자문사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보전을 제의할 경우에만 `부당투자권유'로 간주,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을뿐 고객의 선(先)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다. 오성근 투신협회 조사팀 차장(법학박사)은 "손실보전 약정 금지의 근본 취지는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성 훼손이나 증권시장의 신뢰 손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증권업계 직원들의 부당행위와 함께 고객이 먼저 손실보전이나 추가 이익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