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으로 복역하고 있던 이성용씨(전 휴먼이노텍 대표·40)가 병보석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주가 조작을 통해 4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1998년 단 6개월 만에 상장사 2개와 신용금고 등 10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 신흥재력가로 떠올랐다가 횡령과 주가 조작으로 수감된 소위 '기업형 불공정거래 1세대'로 불리는 인물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자체 자금 없이 G사 등을 인수한 뒤 인수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씨 등 시세조종 일당 11명과 이씨가 실제 사주로 있던 휴먼이노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K씨 등 15명과 S사 및 D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G사에 대해서는 1억3천9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H씨 등과 공모해 2001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자체 자금 없이 인수한 K사의 보통주와 G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 등 4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이씨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빌린 2백10억원으로 G사와 K사 등을 인수했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뒤 고가에 주식을 처분,사채자금을 갚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