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시에 최저주가 퇴출 기준이 적용돼 주가가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는 24개 상장.등록사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장 종목의 주가가 액면가의 20%(코스닥종목은 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 종목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상장.등록사의 액면가가 최저주가 기준 비율을 밑도는 기간이 30일간(거래일 기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사이에 10일 연속 또는 20일(코스닥 종목은 30일)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퇴출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18개 상장사와 6개 등록사의 주가가 각각 액면가의 20% 및 30%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상장사 가운데 12개 종목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출 사유가 추가되고, 나머지 6개 종목은 관리 종목에 편입될 부담을 안고 있다. 퇴출 위기의 상장사 중 일부 종목은 액면가가 5천원인데 주가는 겨우 몇 백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최저주가 퇴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시장은 액면가 30% 미만에 거래되는 업체가 6개로 거래소시장에 비해 작았다. 2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인 4개 상장사도 퇴출 위기를 맞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