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증권집단소송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여한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자본시장 건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지나친 제약조건으로 소액투자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수년간의 입법논의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중 집단소송을 대표해서 이끄는 원고에게지나치게 많은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규정과 공탁금까지 내도록 하는 규정은 정당한소송마저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창현 변호사도 "정부안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중 담보제공 공탁금제도는 지나친 제약조건"이라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신종익 상무보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법시행은 2년정도 유예돼야 하고 담보제공 요청권을 피고측에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