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션헤즈와 바른손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공시했으나 신주 인수 예정자들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영권 매각이 무산된 케이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모션헤즈와 바른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합병(M&A) 공시를 낸 이후 실제 진행과정과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시세조종 혐의를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모션헤즈는 지난달 29일 류주혁씨 등 6명을 대상으로 6백72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김석동 회장 등 현 최대주주측은 경영권도 동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모션헤즈 주가는 1천2백원대에서 1천5백원대로 뛰었으며 최대주주측은 공시를 낸 29일 4백1만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하지만 모션헤즈는 지난 12일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모션헤즈의 유상증자 실패가 신주 인수 예정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시만 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자의 경우 호재성 공시를 내고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탤런트 오현경씨가 인수키로 해 관심을 모았던 바른손 역시 같은 형태로 M&A를 진행했으나 오씨측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M&A가 무산됐다. 바른손의 경우 M&A공시 이후 최대주주 지분변동 신고는 없었다. 하지만 바른손 주가는 3백원대에서 9백원대로 급등했다가 최근 4백원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