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 기업이 분식 회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으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분식 회계로 증선위에 의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분식 회계 기업에 대한 시장 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상장 규정 및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등록 법인이 분식 회계와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증선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분식 회계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이 된 다음 연도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수정 재무제표 포함)의 심사를 거쳐 퇴출 요건에 해당되면 퇴출되고 심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분식 회계로 퇴출된 법인은 3년간 재상장과 재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또 기업 공개를 위해 예비 상장 및 등록 심사를 신청한 법인이 분식 회계로 증선위에 의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또는 유가증권발행 제한이나 과징금(금감위 조치포함) 등의 제재를 받으면 즉시 심사가 기각되며 예비 상장 및 등록 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예비 승인이 취소된다. 분식 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기업이 분식을 수정했을 때 상장.등록 요건을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속시키드라도 검찰 고발 또는 통보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3년간 상장과 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시장 조치의 강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신호경기자 leesang@yna.co.kr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