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유예기간 연장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잘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출범이래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책으로,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계열금융회사 연계검사 등기존 감독.제재수단을 활용하며 대주주와 거래시 이사회 의결 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강화 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자격요건 적용, 대출한도의 축소 등으로 산업자본부실이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법과 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내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인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경제 각 분야 전문가 28명을 위촉하고 특히 부의장에 조 순(趙 淳)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